Ⅰ.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
1.최근 주택시장 동향
(1) 서울 상승추세 전환 및 수도권.지방 일부 지역의 과열 지속
(2) 법인 거래 및 갭투자 등도 증가세 뚜렷
2.시장상황 평가
* 서울 중저가주택,수도권.지방 비규제지역 중심의 시장 불안요인이 여전하며, 서울 고가.재건축주택의 상승 압력 가시화
-> 최고수준 금리.풍부한 유동성에 따른 일부 투기수요가 지속되는 경우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 감소 우려
Ⅱ.정책 대응방향
* "투기수요 근절,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 아래 주택시장 과열 요인을 차단하고, 기존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
① 비규제지경에 집중되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대전.청주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직로 지정
② 개발호재로 인하여 상승이 우려되는 서울국제교류협력기구 인근지역에 대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추진
③ 갭투자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강화
④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정비사업 조합원의 지위요건을 강화하는 등 정비사업 규제를 정비
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의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요인을 억제하고, 과세체계를 정비하여 법인을 통한 세금 회피 차단
⑥ 12.16대책 및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5.6)의 후속조치를 조속히 차질없이 추진
Ⅲ.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1.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1)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 6.19(금) 일자로 지정 및 효력 발생
(2) 주요 개발호재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6.23일부터 효력 발생
(3)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체계 강화
① 개발호재 등 과열 우려 지역 실거래 기획 조사 시행
②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③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4)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①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처분 요건 강화
② 보금자리론 대상 실거주 요건 부과
③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 강화
④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 보증한도 축소
2. 정비사업 규제 정비
(1)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① 안전진단에 대한 시·도 권한 강화
② 부실 안전진단기관에 대한 제재 강화
③ 2차 안전진단 시 현장조사 강화
④ 2차 안전진단 자문위원회의 책임성 제고
(2)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 조합원 분양신청 허용
(3) 재건축부담금 규제 개선
① 재건축부담금의 본격 징수 시작
②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한 제도 보완
3.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1)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강화
①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2) 법인 등에 대한 세제 보완
①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
②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6억원) 폐지
③ 법인의 조정대상지역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 종부세 과세
④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 인상 등
(3) 부동산 매매업 관리 강화
① 부동산 매매업 관리체계 구축
(4) 법인거래 조사 강화
① 법인 대상 실거래 특별조사 (旣 추진 중)
② 법인거래 조사 강화 (旣 추진 중)
4. 12.16 대책 및 공급대책 후속조치 추진
(1)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 후속조치 이행
(2)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5.6) 후속조치 이행
Ⅳ. 향후 추진일정
2020.6.17 부동산 대책 발표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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