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보호1 권리금 분쟁과 권리금 보호 알아보기 권리금 수수한 양도인이 근처에 다시 개업한 경우 Q. 권리금 5천만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사무실을 양수받아 운영 중인 가운데 양도인이 1년 뒤 당 중개사무소와 300m 떨어진 곳에 부동산 중개업소를 개업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양도인이 그 의무를 위반했을 때, 양수인 양도인을 상대로 양도인의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양수인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했던 권리금뿐만 아니라, 양수인에게 넘겨준 고객명단을 이용한 양도인이 수익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20. 6.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