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가 원숭이두창 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국내.외 발생 상황 및 WHO의 국제공중 보건위기상황 선포를 고려,다음주 위기상황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조치사항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방역당국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질병관리청장) 중심의 다부처 협력체계 및 전국 시·도에 설치된 지역 방역대책반을 통한 중앙·지자체 비상방역체계를 유지하고,
* 원숭이두창 24시간 종합상황실 및 즉각대응팀(역학조사 등) 운영
○ 원숭이두창 국내 유입 지연을 위해 △발열기준 강화, △출입국자 대상 SNS·문자, 검역정보 사전 입력시스템(Q-code)을 활용한 입국 시 주의사항 안내 △원숭이두창 발생 국가 여행력을 의료기관 제공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 지자체 17개 보건환경연구원에 원숭이두창 시약 배포 및 진단·검사 교육을 실시하여 원숭이두창 진단·검사* 체계를 지자체로 확대하였으며,
* 원숭이두창 실시간 유전자검출검사(Real-time PCR)
○ 또한, 3세대 두창백신 진네오스는 해외 제조사와 공급계약(5천명분, 1만도즈)되어 국내 도입될 예정이고, 원숭이두창 치료제인 테코비리마트 504명분은 시·도 병원에 공급하여 환자 발생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한편, 질병관리청은 원숭이두창 조기 발견과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서는 국민과 의료계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 원숭이두창 발생국가를 방문 또는 여행하는 국민들에게는,
- 현지에서 유증상자 및 설치류 등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과 안전여행수칙의 준수를 당부하였다.
- 또한, 귀국 후 3주 이내 발열, 오한 그리고 수포성 발진 등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동거인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 피부병변을 긴 옷 등으로 감싸 노출 최소화, 침구 및 식기 등 별도 사용, 공간 분리 등
-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속하게 신고하여 방역당국의 조치사항에 따라 안내*받으시길 바라며,
* 기초조사 및 원숭이두창 의사환자 여부 등
- 이러한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해외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는 등 감염예방행동수칙을 준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고.
○ 의료진은 원숭이두창 의심환자 진료 시 안전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원숭이두창 의심환자에게 접촉을 주의하도록 안내한 후 관할 보건소로 신속하게 신고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출처: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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