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2 농지연금 가입신청 및 지급방식 농지연금 가입신청 방법 1. 가입신청 - 소재지에 관계없이 신청자 주소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 신청한다. 2. 가입절차 - 상담 -> 신청서 접수 -> 지원여부 결정 및 통지 -> 지원약정 및 근저당권 설정계약 체결 -> 월지급금 지급 3. 농지연금의 월지급금은 가입연령이 높을수록, 담보농지 평가가격이 클수록 기간형 농지연금의 경우는 지급기간이 짧을수록 월지급금이 많아진다. 4. 농지연금모형은 수급자 개개인의 기대여명을 예측하여 수급자가 납입하는 위험부담비용 총액과 약정해지 시 회수 불가능한 농지연금 채권총액이 일치하도록 월지급금을 산정한다. 5.월지급금 산정을 위한 담보농지의 가격은 개별공시지가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단위면적당 담보농지 가격 중 지원대상자가 선택한 가격에 농지면적과 평가율을 곱하.. 2020. 4. 12. 농지연금제도 가입조건 농지연금제도의 의의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고 수급자 사망 시 연금채무를 상환하는 제도로 농업소득 외에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된 농지담보형 역모기지제도이다. 농지연금 가입조건 ●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소유자 본인이 만65세 이상이며 농지소유자 본인을 기준으로 농업인일 것 ●신청인의 영농경력이 농지연금 신청일 기준으로부터 과거 5년 이상일 것.영농경력은 신청일 직전 계속 연속적인 필요는 없으며 전체 영농 기간 중 합산하여 5년 이상일 것 ● 농지연금 가입 시 소유농지 제한 면적은 없고 가입조건에 적합한 농업인에 해당되면 신청 면적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 담보로 제공되는 농지는 공부.. 2020. 4.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