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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2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주는 경우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하였는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 Q.인근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전세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인에게 해지통보를 하였는데 세를 놓아야 만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조기에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가얍류 할 수 있는지요? 가압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하였는데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종료 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2) 주의하실 것은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될 때까지 대항요건을 유지해야 하므로,그 전에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 전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입니다. (3)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현재 거주하면서 해야 하는 것이라고 할 것 입니다. 임.. 2020. 6. 14.
임차권등기의 대항력에 대한 법적효력 임차권등기의 대항력에 대한 법적효력 Q - 임차권등기의 대항력에 대한 법적효력은 어디까지 인가요? 다음 임차인이 드어 갈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 하나요? A -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제5항은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이란 주택의 인도(점유),전입신고를 말합.. 2020.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