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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수수료2

매매계약과 동시에 전세,월세 계약시 부동산 중개보수 Q.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한 후 매수인의 의뢰에 따라 동일 물건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계약에 대한 중개보수를 별도로 받을 수 있는지 A.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예를 들면 동일한 중개대상물(아파트)에 대해 동일한 거래당사자간에 매매와 임대차(전세)계약이 동시에 체결되는 경우 매매금액에 대해서만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함.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 체결 후 매수인의 의뢰에 따라 동일 물건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경우,매매계약을 체결 후 매수인의 의뢰에 따라 동일 물.. 2020. 6. 4.
묵시적 갱신으로 재계약 후 임차인 사정으로 해지할때 부동산 수수료 안녕하세요. 부동산 계약을 하다 보면 중개수수료(중개보수) 관련 궁금할때가 있는데요,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내용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세계약 2년 만기 후 묵시적 갱신으로 재계약 후 임차인 사정으로 해지시 중개보수 부담자 Q.2002년 5월 31일 아파트 전세계약 후 입주하여 2년 만기후인 2004년 5월31일 묵시적 갱신으로 재계약 된 후 2005년 5월 31일 임차인 사정으로 계약해지 후 이사를 할려고 하는 바, 부동산보수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 지 A.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에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제2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매매, 교환의 경우 거래 금액의 1천분의 9이내,임대차 등의 경우 거래금액의 1천분의8이내) 안에.. 2020.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