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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3

상가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고 있는 경우 Q 상가 임대차기간은 2년 기간으로 하였습니다. 임차인은 8개월 동안 월세를 지불하고 있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해지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A 임대차 계약 중에 일방이 채무를 불이행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료의 미지급의 경우에는 3기의 차임에 이르는 금액을 미지급하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3기는 반드시 연속하여 미지급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단속적이라 하더라도 3기의 차임액에 이른 금액 이상이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서는 8개월 이상 월세를 미지급하였으므로 위 요건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합니다. 위 도달요건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위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됩니다.내용증명을 보내고, 우체.. 2022. 7. 24.
보증금 없이 월세를 1년동안 미루거나 체납시 Q 임차인이 보증금도 없는데 월세도 체납하고 (1년 정도 못받았음), 집도 비워주지 않고 이사를 못가겠다고 합니다. 집을 반환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A 임차인이 1년 정도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 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에게 월세 미지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과 임대차가 해지 되었으니 주택인도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후, 소송으로 주택인도청구를 하십시오. 주택인도 청구 시 미지급한 월세도 같이 청구하십시오. 임차인에 대하여는 월세를 법적으로 받을 수는 있으나, 임차인이 재산이 없다면 임대인이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연체된 차임을 받아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022. 7. 24.
월세연체시 내용증명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고 있는 경우 Q.상가 임대차기간은 2년 기간으로 하였습니다. 임차인은 8개월 동안 월세를 지불하고 있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해지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A.임대차 계약 중에 일방이 채무를 불이행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료의 미지급의 경우에는 3기의 차임액에 이르는 금액을 미지급하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3기는 반드시 연속하여 미지급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단속적이라 하더라도 3기의 차임액에 이른 금액 이상이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서는 8개월 이상 월세를 미지급하였으므로 위 요건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합니다.위 도달 요건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위 내용증명을 .. 2020.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