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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2

임대인이 잠시 전출후 다시 전입 해달라고 할때 확정일자 효력 Q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1년 정도 거주하던 중 임대인의 요구로 주민등록상으로만 2~3일 전출 후 다시 원주소로 전입하여 확정일자를 다시 받은 경우 확정일자의 효력이 전출전의 날짜인가요? 전출 후 다시 받은 날짜인가요? 임대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잠시 이전해 달라 한 것이고, 이 사실을 임차인은 경매신청이 있은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A 1. 주택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주택의 점유, 주민등록(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2. 질의한 사안에서 문제 되는 것은 확정일자가 아니라 주민등록(전입신고) 요건입니다. 즉 주민등록을 일시 퇴거한 후 다시 재전입한 경우 기존에 취득했던 대항력을 유지하는지 여부가 문제로 됩니다. 확정일자가 .. 2022. 7. 24.
대항력이 생기는 시점 '익일'의 의미 대항력이 생기는 시점인 '익일'의 의미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등)에 의한 대항력이 생기근 시점인 '익일'의 의미 (=익일 오전영시)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함은 익일 오전 영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는 취지이다. (출처:대법원 1999.05.25.선고99다9981판결 [건물명도][공1999.07.01.(85),1269])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통모에 의한 허위의 의사표시이거나 임차인이 실제로는 아파트를 인도받지 아니한 경우 판시사항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통모에 의한 허위의 의사표시이거나 임차인이 실제로는 아파트를 인도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을 배당받기 위하여 임차인.. 2020.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