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방법1 7월 9월은 재산세 납부하는 달 올해도 재산세 고지서가 왔네요. 저는 1세대 1주택자라서 세금이 15% 경감 되었어요. 하지만 공시가격이 올라서인지 실제 납부하는 금액은 작년보다 조금 오른것 같아요. 재산세는 부과되는 기준일이 있어요. 재산세 부과기준: 과세기준일은 6월 1일 기준으로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그래서 5월에 집을 팔때 집을 파는 사람은 6월전에 팔려고하고 집을 사는 사람은 되도록이면 6월 2일이후에 사려고 하는경우도 있는것 같아요. 주택은 1년에 두번, 7월, 9월에 50%씩 부과되구요. 건축물이나 선박,항공기 재산세는 7월에 부과 토지는 9월에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납부: 인터넷 납부, 전화납부 (1544-1414), 계좌이체, 무인수납기등 다양하게 납부하실수 있어요. 저는 주로 카드로 결제하는데요,.. 2022. 7.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