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거래1 부동산 실거래 신고 변경(실제 신고 필증 사진첨부)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단축되었습니다. 개정 2020년 2월 21일 시행 1.신고기한 단축(60일 -> 30일) ● 계약일자가 2020년 2월 21일 이후인 부동산 거래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 2.해제등 신고 의무화 ● 계약일자가 2020년 2월 21일 이후인 부동산 거래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된 경우에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함 -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 ● 해제등의 신고의무는 거래당사자에게 있음 -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법3조제3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한 경우네는 개업공인중개사도 해제신고를 할수 있음 -해제등의 신고.. 2020. 3.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