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월세미납1 월세연체시 내용증명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고 있는 경우 Q.상가 임대차기간은 2년 기간으로 하였습니다. 임차인은 8개월 동안 월세를 지불하고 있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해지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A.임대차 계약 중에 일방이 채무를 불이행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료의 미지급의 경우에는 3기의 차임액에 이르는 금액을 미지급하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3기는 반드시 연속하여 미지급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단속적이라 하더라도 3기의 차임액에 이른 금액 이상이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서는 8개월 이상 월세를 미지급하였으므로 위 요건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합니다.위 도달 요건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위 내용증명을 .. 2020. 6.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