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판결1 임차권등기의 대항력에 대한 법적효력 임차권등기의 대항력에 대한 법적효력 Q - 임차권등기의 대항력에 대한 법적효력은 어디까지 인가요? 다음 임차인이 드어 갈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 하나요? A -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제5항은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이란 주택의 인도(점유),전입신고를 말합.. 2020. 6.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