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대상
기본요건 - 폐업전 90일 이상 영업, 재기지원 교육 사전이수
세부요건
1.소상공인 : 매출액. 상시근로자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
2.폐업기준일: 2021년 12월17일 ~ 2022년 5월 31일 (폐업사실증명원의 폐업일 기준)
3.영업기간 : 폐업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
* 개업일은 영업기간에 포함하며,폐업일은 미포함
4.교육수료(택1) : ○최근 2년 이내(21년~22년) 희망리턴패키지 교육 수료자
*재도전장려금 신청 전 수료자에 한함
○ 온라인 재기지원교육 10차시(5시간)수료
○ 공동대표.다수 사업장 - 1인 1회 지급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제외
1.기 수급자 : ○20년,21년 기존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50만원) 수급자
○손실보전금 수급자(사후 중복수급 확인시 환수)
2.제외업종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에외 대상 업종(부동산 임대업 등)
단,방역조치를 받았던 유흥주점 등은 지원 포함
3.기타 - ○20년 ~ 폐업전까지 매출액 미신고 또는 0원(단,실제 영업활동 증명시 지원)
○기간 중 2회이상 폐업한 경우 1회만 지급(1인 중복지원 불가)
○비영리법인,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호에 따른 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은 지원 대상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 기간
신청방법 : 온라인 (폐업재도전장려금.kr)
신청문의 : 1533-0100 ( 평일 09시 ~ 18시 운영)
온라인 문의 : 누리집(폐업재도전장려금.kr)
폐업점포재도전 장려금 확인지급 대상 유형 및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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