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재산세 고지서가 왔네요.
저는 1세대 1주택자라서 세금이 15% 경감 되었어요.
하지만 공시가격이 올라서인지 실제 납부하는 금액은 작년보다 조금 오른것 같아요.
재산세는 부과되는 기준일이 있어요.
재산세 부과기준: 과세기준일은 6월 1일 기준으로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그래서 5월에 집을 팔때 집을 파는 사람은 6월전에 팔려고하고
집을 사는 사람은 되도록이면 6월 2일이후에 사려고 하는경우도 있는것 같아요.
주택은 1년에 두번, 7월, 9월에 50%씩 부과되구요.
건축물이나 선박,항공기 재산세는 7월에 부과
토지는 9월에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납부: 인터넷 납부, 전화납부 (1544-1414), 계좌이체, 무인수납기등 다양하게 납부하실수 있어요.
저는 주로 카드로 결제하는데요, 카드사별로 재산세를 카드로 결제할때 혜택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카드사별로 조회해서
되도록이면 혜택이 있는 카드로 결제한답니다.
올해는 7월 31일일이 일요일이서 8월1일까지 납기일이네요.
납기일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있으니 잊지 말고 미리 미리 납부하세요~~
2022.05.17 - [♥ 알아두면 좋은 정보/① 부동산 정보]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출처:기획재정부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sodam-review.tistory.com
2020.03.19 - [♥ 유튜브 초보방/⑦ 유튜브 개설부터 꾸미기] - 유튜브 영상에 구독버튼 만들기 (워터마크)
'♥ 알아두면 좋은 정보 > ②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0) | 2022.07.21 |
---|---|
소상공인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한도 2천만원 신청은행 (0) | 2022.07.21 |
동의서 미수신 1시간째 희망대출 플러스 성공하셨나요? (0) | 2022.07.18 |
기사펌)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3차 지급 시기는 ? (0) | 2022.05.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