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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두면 좋은 정보/① 부동산 정보

상가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고 있는 경우

by 노마드 소담 2022.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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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 임대차기간은 2년 기간으로 하였습니다.

임차인은 8개월 동안 월세를 지불하고 있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해지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A

임대차 계약 중에 일방이 채무를 불이행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료의 미지급의 경우에는 3기의 차임에 이르는 금액을 미지급하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3기는 반드시 연속하여 미지급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단속적이라 하더라도 3기의 차임액에 이른 금액 이상이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서는 8개월 이상 월세를 미지급하였으므로 위 요건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합니다.

위 도달요건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위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됩니다.내용증명을 보내고, 우체국으로 부터 다른 내용이 없으면 그 무렵 송달 되었다고 할 것 입니다.

우체국에는 언제 수령하였는지 그 수령날짜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내용증명을 보낸다면 그로서 임대차 계약은 해지 됩니다.

임대차 계약이 해지 되었으면 그 법률효과로서 임차보증금 반환과 임대목적을의 반환 및 손해배상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8개월 이상 월세를 미지급하였으므로 그 미지급된 8개월분을 월세를 임차보증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8개월분 월세를 공제한 임차보증금을 돌려주면 됩니다.

임차인이 이를 받지 아니한다면 공탁해야 합니다.

공탁하면 그로부터 임차인은 더 이상 임대차상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임차목적물 반환의무만이 남게 됩니다.

아니면 임차보증금의 반환과 임차목적물의 반환을 동시이행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0.09.26 - [♥ 알아두면 좋은 정보/① 부동산 정보] -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2020년 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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