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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두면 좋은 정보/① 부동산 정보

묵시적 갱신으로 재계약 후 임차인 사정으로 해지할때 부동산 수수료

by 노마드 소담 2020.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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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계약을 하다 보면 중개수수료(중개보수) 관련 궁금할때가 있는데요,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내용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세계약 2년 만기 후 묵시적 갱신으로 재계약 후 임차인 사정으로  해지시 중개보수 부담자

Q.2002년 5월 31일 아파트 전세계약 후 입주하여 2년 만기후인 2004년 5월31일 묵시적 갱신으로 재계약 된 후 2005년 5월 31일 임차인 사정으로 계약해지 후 이사를 할려고 하는 바, 부동산보수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 지

 

A.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에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제2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매매, 교환의 경우 거래 금액의 1천분의 9이내,임대차 등의 경우 거래금액의 1천분의8이내) 안에서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중개보수 부담주체는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라 우리부에서는 임차물건에 대한 중개의뢰인은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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