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1 묵시적 갱신으로 재계약 후 임차인 사정으로 해지할때 부동산 수수료 안녕하세요. 부동산 계약을 하다 보면 중개수수료(중개보수) 관련 궁금할때가 있는데요,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내용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세계약 2년 만기 후 묵시적 갱신으로 재계약 후 임차인 사정으로 해지시 중개보수 부담자 Q.2002년 5월 31일 아파트 전세계약 후 입주하여 2년 만기후인 2004년 5월31일 묵시적 갱신으로 재계약 된 후 2005년 5월 31일 임차인 사정으로 계약해지 후 이사를 할려고 하는 바, 부동산보수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 지 A.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에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제2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매매, 교환의 경우 거래 금액의 1천분의 9이내,임대차 등의 경우 거래금액의 1천분의8이내) 안에.. 2020. 6.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