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출1 임대인이 잠시 전출후 다시 전입 해달라고 할때 확정일자 효력 Q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1년 정도 거주하던 중 임대인의 요구로 주민등록상으로만 2~3일 전출 후 다시 원주소로 전입하여 확정일자를 다시 받은 경우 확정일자의 효력이 전출전의 날짜인가요? 전출 후 다시 받은 날짜인가요? 임대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잠시 이전해 달라 한 것이고, 이 사실을 임차인은 경매신청이 있은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A 1. 주택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주택의 점유, 주민등록(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2. 질의한 사안에서 문제 되는 것은 확정일자가 아니라 주민등록(전입신고) 요건입니다. 즉 주민등록을 일시 퇴거한 후 다시 재전입한 경우 기존에 취득했던 대항력을 유지하는지 여부가 문제로 됩니다. 확정일자가 .. 2022. 7.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