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한 후 매수인의 의뢰에 따라 동일 물건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계약에 대한 중개보수를 별도로 받을 수 있는지
A.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예를 들면 동일한 중개대상물(아파트)에 대해 동일한 거래당사자간에 매매와 임대차(전세)계약이 동시에 체결되는 경우 매매금액에 대해서만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함.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 체결 후 매수인의 의뢰에 따라 동일 물건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경우,매매계약을 체결 후 매수인의 의뢰에 따라 동일 물건에대해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닌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임대차 계약에 대한 중개보수를 별도로 받을 수 있음(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수정일자 2014.12.30)
Q.주택(아파트)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동일 거래당사자간에 매매계약서와 전세계약서를 같이 작성한 경우, 중개보수를 매매와 전세 따로 지불하여야 하는지?
A.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 하여 중개보수를 받도록 되어 있음.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수정일자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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