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이 생기는 시점인 '익일'의 의미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등)에 의한 대항력이 생기근 시점인 '익일'의 의미
(=익일 오전영시)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함은 익일 오전 영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는 취지이다.
(출처:대법원 1999.05.25.선고99다9981판결 [건물명도][공1999.07.01.(85),1269])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통모에 의한 허위의 의사표시이거나 임차인이 실제로는 아파트를 인도받지 아니한 경우
판시사항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통모에 의한 허위의 의사표시이거나 임차인이 실제로는 아파트를 인도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을 배당받기 위하여 임차인의 형식만을 갖추어 배당요구를 한 가장임차인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본 사례
(출처:대법원 2000.04.21.선고99다69624판결 [배당이익] [ 공2000.06.15.(108),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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