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고 있는 경우
Q.상가 임대차기간은 2년 기간으로 하였습니다.
임차인은 8개월 동안 월세를 지불하고 있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해지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A.임대차 계약 중에 일방이 채무를 불이행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료의 미지급의 경우에는 3기의 차임액에 이르는 금액을 미지급하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3기는 반드시 연속하여 미지급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단속적이라 하더라도 3기의 차임액에 이른 금액 이상이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서는 8개월 이상 월세를 미지급하였으므로 위 요건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합니다.위 도달 요건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위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고, 우체국으로부터 다른 내용이 없으면 그 무렵 송달 되었다고 할 것 입니다.
우체국에는 언제 수령하였는지 그 수령날짜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내용증명을 보낸다면 그로서 임대차 계약은 해지 됩니다.
임대차 계약이 해지 되었으면 그 법률효과로서 임차보증금 반환과 임대목적물의 반환 및 손해배상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8개월 이상 월세를 미지급하였으므로 그 미지급된 8개월분 월세를 임차 보증금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8개월분 월세를 공제한 임차보증금을 돌려주면 됩니다. 임차인이 이를 받지 아니한다면 공탁해야 합니다.
공탁하면 그로부터 임차인은 더 이상 임대차상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임차목적물 반환의무만이 남게 됩니다.
아니면 임차보증금의 반환과 임차목적물의 반환을 동시이행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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