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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두면 좋은 정보/① 부동산 정보

권리금 분쟁과 권리금 보호 알아보기

by 노마드 소담 2020.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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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수수한 양도인이 근처에 다시 개업한 경우

Q. 권리금 5천만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사무실을 양수받아 운영 중인 가운데 양도인이 1년 뒤 당 중개사무소와 300m 떨어진 곳에 부동산 중개업소를 개업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양도인이 그 의무를 위반했을 때, 양수인 양도인을 상대로 양도인의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양수인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했던 권리금뿐만 아니라, 양수인에게 넘겨준 고객명단을 이용한 양도인이 수익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돈되는 부동산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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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잔금과 임대차 잔금 지급일이 동일한데 양수인이 권리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Q.권리금계약금을 치루고 상가건물임대차 계약도 하였습니다.

권리금잔금과 임대차잔금도 같은 날인데 만약 양수인이 권리금 잔금을 치르지 않고 상가임대차 잔금만 치룰 경우 임대차 계약은 유효한지요?

 

 

A.권리금계약과 상가 임대차계약은 별도의 계약이므로 원칙적으로 상가건물임대차 계약은 유효합니다.

이런 경우 권리양도인은 계약의 효력으로서 임차인에게 권리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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