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입주아파트의 경우 입주전 2개월 정도 전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건축물에 대한 단일등기가 부여되어 있지 않으므로(건축물대장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므로),통상 (예) **동 123번지 외 55필지 위 지상 **아파트 101동 101호
(분양계약서상 주소지와 추첨된 동.호수 기재)로 부동산 소재지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준공검사 후 입주 시(단일지번이 부여되므로)기재한 계약서상의 부동산소재지를 정정해줘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A
입주아파트의 경우 위와 같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그 동 및 호수표시에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아파트의 지번의 경우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그 아파트 부지내의 토지 이동 등으로 번지가 바뀐 것이므로 그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 입니다. 따라서 동 호수가 정확하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정확히 하기 위하여 그 지번도 변경해 놓는 것이 유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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