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의 효력
Q
확인서에는 "임대물건인 아파트가 매매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매매계약 체결일(2007년 12월 5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아파트를 인도하고, 임대인은 임대보증금을 반환한다"라는 내용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2007년 12월 5일이후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묵시적 갱신 또는 2년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나요?
A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임차기간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반하는 약정은 무효 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에게 위와 같은 확인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즉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에게 위 임차권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임차인이 매매계약 후 임차목적물을 반환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불법 개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여부
Q
신축 상가주택 중 상가 1층(근생허가)을 준공 검사 후 주택(투룸)으로 불법 개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나요?
A
임대차계약 체결당시에는 주거용 건물부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는데 임차인이 그 후 주거용으로 임의 개조한 경우 임대인이 이를 승낙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임대인이 불법 개조한 경우라도 위의 반대해석상 임대인의 승낙이 추정되는 것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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