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알아두면 좋은 정보/① 부동산 정보

세입자를 안고 매매하는 매매계약서 (전세있는 아파트 매매)

by 노마드 소담 2020. 3. 16.
728x90

 

안녕하세요.

오늘 아파트 매매 계약서 공유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매매가 아니라, 월세/전세등 세입자의 만기가 끝나지 않는 경우

세입자를 안고 매매를 진행하는 상황의 매매계약서 입니다.

 

부동산의 표시, 매도인 인적사항,매수인 인저사항등은 일반 매매 계약서와 같아요.

 

계약 내용과 특약사항 신경써주시면 될것 같네요.

 

 

 

예를들어,

 

 

아파트 매매 금액 : 5억원

현재 세입자 보증금 : 3억 5천만원

계약일 : 2020년 8월 30일

잔금일: 2020년 12월 31일 진행으로 보면

 

 

매매대금 : 5억원

보증금 : 3억5천만원

계약금 : 5천만원

잔금 : 1억원

------------------------------------

 

 

 

특약작성시

 

 

임대차계약 승계하는 조건( 존속시간,금액등 모두 기재)

장기수선충당금 잔금일 기준까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급내용

 

 

 

 

이정도 챙겨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아래 아파트 매매계약서 사진 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

 

 

 

 

 

 

부동산 실거래신고 변경 , 신고필증 보러가기

클릭!!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