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안녕하세요.
오늘 아파트 매매 계약서 공유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매매가 아니라, 월세/전세등 세입자의 만기가 끝나지 않는 경우
세입자를 안고 매매를 진행하는 상황의 매매계약서 입니다.
부동산의 표시, 매도인 인적사항,매수인 인저사항등은 일반 매매 계약서와 같아요.
계약 내용과 특약사항 신경써주시면 될것 같네요.
예를들어,
아파트 매매 금액 : 5억원
현재 세입자 보증금 : 3억 5천만원
계약일 : 2020년 8월 30일
잔금일: 2020년 12월 31일 진행으로 보면
매매대금 : 5억원
보증금 : 3억5천만원
계약금 : 5천만원
잔금 : 1억원
------------------------------------
특약작성시
임대차계약 승계하는 조건( 존속시간,금액등 모두 기재)
장기수선충당금 잔금일 기준까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급내용
이정도 챙겨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아래 아파트 매매계약서 사진 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
부동산 실거래신고 변경 , 신고필증 보러가기
'♥ 알아두면 좋은 정보 > ① 부동산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묵시적 갱신으로 재계약 후 임차인 사정으로 해지할때 부동산 수수료 (0) | 2020.06.02 |
---|---|
디스코 - 등기부등본 무료발급가능 (0) | 2020.04.20 |
농지를 다른 지목으로 변경 5가지, 지목변경 신청 (0) | 2020.03.31 |
부동산 실거래 신고 변경(실제 신고 필증 사진첨부) (0) | 2020.03.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