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다른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경우
1.농지전용허가(협의,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2.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용수의 개발사업이나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이 시행으로 토지의 개량시설의 부지로 변경되는 겨우
3.산지전용허가(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한 경우
4.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위하여 농지를 전용한 경우
5.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그 농지의 형질이 현저하게 변경되어 거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버섯재배사.축사.곤충사육시설로 건축허가(신고)등을 한 경우에는 지목변경 할 수 없다.
지목변경 신청
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다음 각 항에 따른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②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2.농지(산지)전용 절차를 이행하고 해당 전용목적사업이 완료된 이후, 즉 건축물의 경우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거나 준공인가 등이 된 경우 지목변경이 가능하며, 형질변경(부지정리,부지조성)만으로 지목변경 할 수 없다.
3.불법으로 농지(산지)전용된 경우에는 지목변경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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