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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두면 좋은 정보/① 부동산 정보

일시적으로 계약당사자 본인만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by 노마드 소담 2020.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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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으로 계약당사자 본인만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Q. 가족들은 계속 거주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계약당사자인 본인만 주민등록을 이전했습니다.

가족이 계속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일시적으로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이전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1순위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요?

 

(1) 주택임차인이 그 임대차로서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소정의 주민등록은 그 대항력 취득 시 뿐만 아니라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합니다.

임대차 주택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일까지는 주민등록 요건이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2) 질의하신 사안과 동일한 사안에서 대법원 판례는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9.01.17.선고88다카143)위 대법원 판례사안은 임차인이 가족과 함께 임차주택에 계속 거주하여 오면서 대출관계상 임차인의 주민등록만 일시적으로 퇴거하였다가 다시 전입했던 사안입니다.

(3) 질의하신 사안이 위 대법원 판례사안과 같다면, 임차권의 대항력은 계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판례 : 대법원2009.01.30.선고2006다1780판결]

 

판례

판시사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주민등록이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주민등록 신고의 효력 발생 시기(=신고 수리시)

[3] 정확한 지번과 동, 호수로 주민등록 전입신고서를 작성.제출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이 착오로 수정을 요구하여,잘못된 지번으로 수정하고 동,호수 기재를 삭제한 주민등록전입 신고서를 다시 작성.제출하여 그대로 주민등록이 된 사안에서, 그 주민등ㄺ이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서 유효하지 않고 이것이 담당공무원의 요구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일반사회 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2] 주민등록은 단순히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는 것 외에도 주민등록에 따라 공법관계상의 여러 가지 법률상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서,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하기만 하면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주민등록 신고서를 행정청에 제출하였다가 행정청이 이를 수리하기 전에 신고서의 내용을 수정하여 위와 같이 수정된 전입신고서가 수리되었다면 수정된 사항에 따라서 주민등록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정확한 지번과 동,호수로 주민등록 전입신고서를 작성,제출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이 착오로 수정을 요구하여, 잘못된 지번으로 수정하고 동,호수 기재를 삭제한 주민등록 전입신고서를 다시 작성.제출하여 그대로 주민등록이 된 사안에서, 그 주민등록이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유효하지 않고 이것이 담당공무원이 요구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한 사례

(출처: 대법원 2009.01.30.선고2006다17850판결 [배당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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