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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해지통보를 하였는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
Q.인근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전세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인에게 해지통보를 하였는데 세를 놓아야 만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조기에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가얍류 할 수 있는지요? 가압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하였는데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종료 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2) 주의하실 것은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될 때까지 대항요건을 유지해야 하므로,그 전에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 전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입니다.
(3)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현재 거주하면서 해야 하는 것이라고 할 것 입니다. 임차권 등기가 경료 되면 그 이후 이사 가더라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4) 물론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압류보다는 임차권등기가 더 강력한 효력이 있으므로,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먼저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5) 가압류신청서 양식은 대법원사이트에 접속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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