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아두면 좋은 정보61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의 효력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의 효력 Q 확인서에는 "임대물건인 아파트가 매매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매매계약 체결일(2007년 12월 5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아파트를 인도하고, 임대인은 임대보증금을 반환한다"라는 내용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2007년 12월 5일이후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묵시적 갱신 또는 2년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나요? A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임차기간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반하는 약정은 무효 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에게 위와 같은 확인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즉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에게 위 임차권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는 것이.. 2022. 7. 24. 입주 전 아파트 계약서와 입주 후 계약서의 주소가 다른 경우 Q 입주아파트의 경우 입주전 2개월 정도 전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건축물에 대한 단일등기가 부여되어 있지 않으므로(건축물대장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므로),통상 (예) **동 123번지 외 55필지 위 지상 **아파트 101동 101호 (분양계약서상 주소지와 추첨된 동.호수 기재)로 부동산 소재지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준공검사 후 입주 시(단일지번이 부여되므로)기재한 계약서상의 부동산소재지를 정정해줘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A 입주아파트의 경우 위와 같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그 동 및 호수표시에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아파트의 지번의 경우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그 아파트 부지내의 토지 이동 등으로 번지가 바뀐 것이므로 그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할.. 2022. 7. 24. 임대인이 전출하지 않을 때 Q 입주아파트 월세 계약을 임대인이 외국 유학중이라 위임장 첨부하여 대리계약을 하고 임차인이 잔금일에 전입신고 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전출하지 않고 있어도 임차인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A 임대인의 주민등록이 임차지에 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이 아니기 때문에 더 나아가 실제 임차지에 거주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임차인이 새로이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확정일자를 받고 그 집에 거주하고 있으면 임차인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인으로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위장전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2022. 7. 24. 보증금 없이 월세를 1년동안 미루거나 체납시 Q 임차인이 보증금도 없는데 월세도 체납하고 (1년 정도 못받았음), 집도 비워주지 않고 이사를 못가겠다고 합니다. 집을 반환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A 임차인이 1년 정도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 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에게 월세 미지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과 임대차가 해지 되었으니 주택인도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후, 소송으로 주택인도청구를 하십시오. 주택인도 청구 시 미지급한 월세도 같이 청구하십시오. 임차인에 대하여는 월세를 법적으로 받을 수는 있으나, 임차인이 재산이 없다면 임대인이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연체된 차임을 받아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022. 7. 24. 임대인이 잠시 전출후 다시 전입 해달라고 할때 확정일자 효력 Q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1년 정도 거주하던 중 임대인의 요구로 주민등록상으로만 2~3일 전출 후 다시 원주소로 전입하여 확정일자를 다시 받은 경우 확정일자의 효력이 전출전의 날짜인가요? 전출 후 다시 받은 날짜인가요? 임대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잠시 이전해 달라 한 것이고, 이 사실을 임차인은 경매신청이 있은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A 1. 주택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주택의 점유, 주민등록(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2. 질의한 사안에서 문제 되는 것은 확정일자가 아니라 주민등록(전입신고) 요건입니다. 즉 주민등록을 일시 퇴거한 후 다시 재전입한 경우 기존에 취득했던 대항력을 유지하는지 여부가 문제로 됩니다. 확정일자가 .. 2022. 7. 24. 7월 12일 도로교통법 개정 보행자 보호 사진으로 보기 2022. 7. 23. 이전 1 2 3 4 5 ··· 11 다음